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노환으로 돌아 가시고, 성인자식이 2명 있을 경우 <한국>에서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 민법에 의해 재산이 직계비속인 자식 2명에게 당연히 상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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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 자식에게 가지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절차도 복잡하다고 얼핏들엇는데, 혹시 아시는분의 답변을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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