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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Express Entry 프로파일 가산점 부여 (불어 능통자 및 영주권자 가족이 있는 경우)
작성자 Prudent     게시물번호 10739 작성일 2017-06-05 13:46 조회수 1312


Express Entry 개정 시행


작년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관하여 이민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많은 분들이 시행시기와 내용등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이 개정은  2017년 6월 7일 부터 시행됩니다. 언어점수 및  영주권자 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  현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제중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이 골자 입니다.

 

캐나다 경제 이민 (캐나다 독립기술 이민, 경험 이민, 독립 전민기술인력 이민, 주정부이민 )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Express Entry  불어 능통한 사람과, 캐나다에 영주권자/시민권자인 형제자매가 있는경우  상당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아래 도표에 변경 전 후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Express Entry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67일 이전)

변경후(2017 67일 이후) 

No additional points for candidates with strong French language skills

 

 

불어에 능통한 지원자에게 추가 점수사 부여 되지 않는다

 

1국어 영어/불어 –최고 136점 까지 부여

2국어 영어 불어 – 최고 24점 까지 부여

 

점수 부여 방법은 변화가 없이 지속될 예정이.

 

Additional points for candidates with strong French language skills, with more going to candidates who also have English language skills

 

변경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 1 & 2 official language인 영어와 불어 점수가 부여되지만,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점수가 부여되는 점이다.

 

불어시험인  NCLC에서 밴드당 각각 7점 이상 확보한 지원자에서 추가적인 점수가 15점이 주어진다. 그리고   NCLC에서 밴드당 각각 7점 이상 확보한 지원자가 영어시험인 Canadian Language Benchmark (CLB)에서 밴드당 각각 5점 이상을 받은자는  최고 30점인 추가 점수가 주어진다.

 

No points for candidates with siblings in Canada

 

캐다나에  18 세 이상인  영주권자/시민권자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점수 부여가 되지 않는다.

 

Additional points for candidates with siblings in Canada

 

캐다나에  영주권자/시민권자인 형제 자매 (주신청자 혹은 배우자 )가 있는 경우 - 변경이후  1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Job Bank registration required

 

Express Entry 프로파일 등록시 캐나다 정부 구인 구직 사이트인  Job Bank 에 구직자 등록이 필수이다.

 


Job Bank registration voluntary

 

Express Entry 프로파일 등록시 Job Bank에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에 되고, 지원자들 자동으로 잡뱅크에 등록이 되는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지원자들이 잡뱅크에  구직 활동을 즉시 개시 할수 있다.

 

Candidates in the pool are ranked by their CRS score

 

현재익스프레스 시스템의 경우 등록자 중     CRS score가 높은 순으로 이민 신청 초청을 받는다.

 

Candidates in the pool are ranked by their CRS score and the date and time their profile entered the pool to rank tied scores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  생성 시점( 이 시점 기준으로 CRS score 받음) CRS score가 높은 순으로 이민 신청 초청을 받는다.

 

 

변경된 제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푸르던트 이민.공증 (Prudent Immigration Services)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주  

공인 이민컨설턴트

알버타 노타리퍼블릭 공증사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Notary Public

#200 638 11 Ave SW Calgary  AB T2R 0E2

Tel: 403 800 0606  Fax:403 474 7635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ICCRC)
Canadi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Immigration Consultants

http://www.prudentimmigration.ca 

http://blog.naver.com/verypr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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