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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캐나다로 되돌아올때 면세규정 질문 있습니다. 면세점이 아닌 일반 리쿼스토어에서 산것은 제한이 없나요?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0953 작성일 2017-09-06 11:27 조회수 4297
현재  CN드림에서는 국경통과시 면세 규정과 음식 규정에 대해 정리중에 있으며 조만간 지면과 웹을 통해 기사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혹시 아시는 분들께 질문드려요
예를들어 술의 경우 
미국 체류 48시간 이내는 술 면세 금지이며
48시간 이상 체류시 성인 1인당 와인이나 위스키 한병이 면세로 가능한데요 
만약 면세점이 아닌 미국내 일반 리쿼스토어에서 구입한건 세금을 모두 내고 산것이니까 여기에 제한은 안받는것 맞죠? 다만 48시간 이상 체류시 총액 800불까지 면세니까 그 금액까지 구입하면 따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 이곳에 질문 올려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24시간 이상 체류시는 1인당 200불까지 면세니까 200불어 일반 리쿼에서 술을 살수 있는거구요.  이상입니다. 

ydkim  |  2017-09-06 15:59         

미국이던 한국이던 주류던 어떤 물품이던 그쪽에서 세금을 냈던 상관이 없는거죠 캐나다 반입할때 Exceed Excemption 그러니 1.14L이상의 주류 반입시 캐나다 tax를 내야하는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이네 면세 한도 없구요 24시간부터 48시간까지 200불
그리고 48시간이상은 800불까지 claim 할수있습니다 (술은 24시간이상이라도 1.14L까지만 됩니다)
Canada Custom Declaraion Card라 구글에 찾아보시면 쉽게 정보 얻으실수있습니다

ydkim  |  2017-09-06 16:19         

그리고 한가지 더 많은분들이 잘못알고 있는점이 800불까지의 면세한
도에 관한것인대 800불상당의 value 를 이야기 하는겁니다.예를들어 시세 2000불하는 명품가방을 난 세일해서 500에 샀다 아니면 선물로 받았다 그래도 2000불에 대한 세금을 세관에서 지불 하셔야 합니다
그니까 800불 소비에 관한것이아니고 800불가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운영팀  |  2017-09-06 16:24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있어요 와싱턴주와 앨버타주가 협약이 있어서 와싱턴주 아울렛몰에 가서 물품 구입시 앨버타주 면허증을 제시하면 세금 면제됩니다. 이 사실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것 같아서요 물론 이 내용도 기사에 함께 넣을 예정입니다.

운영팀  |  2017-09-06 16:44         

주류관련 다시 질문드릴꼐요
국경에서 나누어주는 책자에 따르면 미국에 48시간 이상 체류해야 술을 면세로 구입가능하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 미국서 60시간 체류했다 되돌아 올때 위스키나 와인 1병까지는 면세점에서 구입한것은 면세가 가능한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3병을 가지고 온다고 가정하고 1병은 면세점에서 나머지 두명은 일반 리쿼스토어에서 구입한것은 별도의 추가 세금 없이 통과가 가능한지가 질문입니다. 물론 술 세병 포함 물품 구입비가 800불을 넘지 말아야겠죠.
책자 내용상 1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면세점이 아닌 리쿼스토어에서 구입하였다면 총액한도만 넘지 않는선에서 문제 없는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확실히 하고 싶어 질문 올렸어요

patrasche  |  2017-09-06 18:50         

워싱턴 주에 관한 거는 아울렛 뿐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1호점에서도 텀블러를 살때 알버타 운전면허증 보여주면 면세가 됩니다. 사서 캐나다로 들고오는 것들(옷 선물 등등)은 면세가 되지만 그곳에서 쓰는것들(호텔 음식)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스타벅스 1호점에서 텀블러는 면세이나 커피는 그곳에서 마시는 것이므로 세금을 내는걸로 압니다.

ydkim  |  2017-09-07 00:50         

간단하게 답변부터 드리면 무조건 캐나다입국시 1.14L만 반입 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샀던 미국 리쿼스토아 서 샀던 면세라는것은 구입국가의 면세를 말합니다 미국 면세점에서 샀다는것은 미국에서 내야 하는 세금을 면세받았다는것입니다 캐나다 입국심사시에서는 면세로 샀던 어떤 미국의 다른주에서 사서 세금을 냈던 상관이없죠 캐나다 반입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겁니다

운영팀  |  2017-09-07 07:38         

답변 감사드리며 그럼 조금더 정리해 보죠.

미국 면세점에서 구입한건 미국 세금관련이므로 캐나다로 귀국시는 면세점과 일반 리커스토어에서 산것은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이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캐나다로 되돌아 올때 미국에서 60시간 체류했다고 가정시 1인당 1병만 가능한데 나머지 초과되는 술은 (어디서 샀던지 관계없이) 못가지고 가는게 아니라 세금만 더 내면 가능한것으로 정리하면 될듯 한데요.. 개인당 800불 구입비용 한도내에서.. 세관 배포 책자에는 1병만 반입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1병까지만 면세가 된다고 쓰여 있으므로 말이죠. 여하튼 잘 정리된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 개인인데 ... 미국으로 건너갈때 캐나다 면세점에서 양주를 샀는데 세병이 세트로 된 것이 저렴하길래 샀더니 미국 국경 통과시 술 물어봐서 별 생각없이 3개 샀다고 하니까 성인이 두명이므로 나머지 한병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차를 주차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1병에 대한 세금(제 기억에 1.50불)을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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