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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권신청 법개정되었는지 유무?
작성자 chldmstnr     게시물번호 10965 작성일 2017-09-12 12:40 조회수 1683
최근에 시민권 신청 하신분 법개정되었지는 ?
되었다면 신청서류가 간단하게 필요한지 무엇인지?
이때 세금낸3년치 서류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영주권원본만 있으면 되는지?
5년에 3년
6년에 4년
거주조건에 맞추어 ....

내사랑아프리카  |  2017-09-12 21:59         

정부 시민권 웹사이트에 보면, 아직은 여전히 옛날 시민권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법을 적용받자면 한 두달 기다리셔야 될 것 같군요.
http://www.cic.gc.ca/english/citizenship/become-eligibility.asp

아래의 링크를 보면, 시민권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Bill C-6 Has Passed, Giving Immigrants a Smoother Pathway to Canadian Citizenship
https://www.cicnews.com/2017/06/bill-c6-passed-giving-immigrants-smoother-pathway-canadian-citizenship-069248.html

시행 일정이 세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 올해 6월 19일에 즉각 시행된 것Changes that take effect immediately (June 19, 2017)

2. 올 가을에 시행 예상 Changes expected to take effect in fall/autumn 2017
가을에 시행될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자면,
1) 5년 중 3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함,
2) 5년 중 세금보고 한 것 중 3개만 제출,
3) 옛법은 6년 중 4년은 해마다 183 일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새법은 5년간에 걸쳐 1,095 일만 거주하면 됨(1,095 days in five years)
4) * 영주권 받기 이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날을 매일 0.5일로 계산하여 최대 365일까지 가능하니까 영주권 랜딩 이후 2년 + 영주권 받기 이전 1년=> 3 년 (in total) 가능.
5) 언어능력은 18세와 54세 사이의 신청자에게만 요구함

3. 내년 초에 시행될 것Changes expected to take effect in early 2018

결론적으로, 올 가을 이후부터는 거의 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듯……위의 내용은 제가 혹 잘 못 이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댓글 답니다.

보낼 서류는 새법이 시행된 후에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래 링크는 현재 서류제출 체크 리스트입니다. 가을에 곧 새 법이 시행되면 체크 리스트가 달라지겠죠.
http://www.cic.gc.ca/english/pdf/kits/citizen/CIT0007E-2.pdf

내사랑아프리카  |  2017-09-12 22:22         

새법이 적용되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같은 구비 서류는 요=>

시민권신청서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
Record of Landing 복사본,
PRC, 즉 PR카드 양면 복사본,
18세-54세일 경우, 언어능력 서류 복사본,
한국여권 복사본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명서 앞뒤 복사본 2개 (운전면허증, 영주권카드, 여권 등등)
online physical presence calculator (온라인에서 입력완료후 프린트) 또는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https://eservices.cic.gc.ca/rescalc/startBasicCalc.do
사진 두장
Fees

그리고 3년간의 세금보고 복사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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