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일정이 세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 올해 6월 19일에 즉각 시행된 것Changes that take effect immediately (June 19, 2017)
2. 올 가을에 시행 예상 Changes expected to take effect in fall/autumn 2017
가을에 시행될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자면,
1) 5년 중 3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함,
2) 5년 중 세금보고 한 것 중 3개만 제출,
3) 옛법은 6년 중 4년은 해마다 183 일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새법은 5년간에 걸쳐 1,095 일만 거주하면 됨(1,095 days in five years)
4) * 영주권 받기 이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날을 매일 0.5일로 계산하여 최대 365일까지 가능하니까 영주권 랜딩 이후 2년 + 영주권 받기 이전 1년=> 3 년 (in total) 가능.
5) 언어능력은 18세와 54세 사이의 신청자에게만 요구함
3. 내년 초에 시행될 것Changes expected to take effect in early 2018
결론적으로, 올 가을 이후부터는 거의 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듯……위의 내용은 제가 혹 잘 못 이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댓글 답니다.
시민권신청서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
Record of Landing 복사본,
PRC, 즉 PR카드 양면 복사본,
18세-54세일 경우, 언어능력 서류 복사본,
한국여권 복사본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명서 앞뒤 복사본 2개 (운전면허증, 영주권카드, 여권 등등)
online physical presence calculator (온라인에서 입력완료후 프린트) 또는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https://eservices.cic.gc.ca/rescalc/startBasicCalc.do
사진 두장
F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