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달러 기준 10만불 이상의 해외자산은 매년 세금신고할때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누락에 따른 벌금이 무척 크기때문에 반드시 세금신고할때 보고해야되며 보고 예외사항도 있으니 회계사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10만불 이상의 예금/주식발생이 올해가 아니고 작년 혹은 그 이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년동안 보고를 하지않은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Voluntary Report를 해야합니다 (벌금은 일수계산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을수 있으니 자신없으면 회계사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10만불 미만이상이면 자산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t1135)도 함깨 신고하는것 맞죠?
그럼 10만불 미만 자산이라 신고하지 않을때 그에 대한 소득도 신고의무 없는것 맞나요?
예 2만불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or 2만불 가량의 주식에 대한 배당이익 or 10만불 미만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