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이 분명해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논란이 없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가해자가 보험이 아닌 현금처리를 원할때만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우선 차 문을 연 상대방이 자신이 모든 책임이 있는지를 시인했는지 그리고 보험처리를 원하는지요? 위 두가지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냥 보험회사에 처리해서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정리한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는게 좋을듯 수리비가 2천불 이상이면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접수도 시키시구요.
상대방 차주가 처음에는 본인 실수였다고 하더니 현금으로 합의보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에 연락 하라고 하면서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거의 쌍방과실로 된다고 하면서 본인차는 본인보험으로 제 차는 제 보험으로 커버 해야 한다면서 말을 바꾸고 있어요.제차에는 다른 동승 인도 있어서 그상황을 증인 할수도 있는데 견적은 1500 불 정도 나오는데요 경찰에 리포트는 하지 않았어요.상대방 차주가 자기 차는 벌써 고쳤다고 하면서 계속 어쩔꺼냐고 하는데 은근히 굇씸해서 보험 처리 할까 싶네요....
무조건 문여는 차 100% 과실이라는데요. If you open your car door and hit another vehicle, you are automatically at fault for any damag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opening a car door to ensure that there is no traffic approaching before they do 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