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기존에 룸렌트로 지내던 곳에서
계약 기간보다 2달 정도 앞당겨져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취소나 변경 시 2달전 노티스를 달라 하기에
7월 말쯤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고 집주인은 만약 다른 룸메를 구하지 못하면
저희가 남은 기간 방세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이 다 되도록 룸메 구한다고 광고를 올리지 않아
제가 9월부터 급하게 키지지나 이런곳을 통해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째 집주인이 집을 비운 상태라 집을 보고 계약한다는 사람이 나타나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결국 제가 10월치 방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찾아보니 보통 남은 렌트 기간 방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매니지먼트와 아파트 렌트 계약을 했을 경우인거 같던데
단순 룸렌트의 경우도 집주인에게 남은 계약 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