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조건에 대해 명시가 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따른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집 계약서엔 그런 내용 명시가 없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말뿐이에요.
(예전에 살던 집은 1년 후 다시 1년 계약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햇었어요)
자동으로 그냥 한달씩 연장 되는게 맞을까요?
리스만료 60일 전이라 집주인이 계약 연장 하겠냐고 먼저 물어보길래
그런다고 대답했는데 렌트비에 대한 얘기도 없고(인상할꺼라 예상했었음) 기간에 대한 얘기도 없이
알겠다고만 하네요...
먼저 물어보기다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데 별 말 없음 법적으로 동일 렌트비가 되는게 맞겠죠?
그리고 한달씩 연장되어 두달전에 이사통보 주면 되는거 맞겠죠?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