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어려움이 한두개가 아니더군요.
그래서 비니지스 선배님들의 조언을 좀 얻고자 이렇게 글 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세금 신고를 할 때 개인 크레딧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내용도 비니지스 텍스 신고할 때 해당 사항이 되나요?!
2. 제가 GST신고 기간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후 기간 몇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또 혼자 신고가 가능 한가요?! 주변 지인들께 질문을 해보니 대부분 회계사에게 맡긴다고 하더라구요.
혼자 할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 을 쓰기전에는 엄청 많은거 같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기억이 안나네요. 이 두가지가 지금 제가 생각한 전부이네요.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가 요즘은 방금 본것도 금방 잊어버리곤 하네요.
부디 비지니스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혹시 스몰비지니스 할 때 알아 두어야 할 텍스신고사항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