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승진하실 것 같다니 축하드려요.
LMIA 기반 워크퍼밋을 받으셨다면 원칙은 거기에 기재된 조건으로만
일하실 수 있어요. LMIA의 목적이 현 포지션에 캐네디언 혹은 영주권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끔
근거를 주는 거거든요. (다른 면으로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보호도 있구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 (승진이나 급여 상향 조정)으로 노동 환경이
바뀐다면 좋은 거니까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건 아니구요. LMIA 목적상
고용주가 LMIA를 새로 신청하여 긍정결과를 받아 워크퍼밋을 바뀌는 포지션
으로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영주권을 염두에 두신다면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구요.
편법은 서류상 모든 것은 기존 조건으로 두되 급여나 포지션을 실질적으로
받으면서 일하는 겁니다. 일하면서 대내외 타이틀이 뭔진 사실 중요한 건
아니구요 (대신 공식 서류 상엔 워크퍼밋 상 포지션과 같아야 합니다) 급여를
체크로 받으실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LMIA 상 시급이 $30인데
승진으로 인하여 $40을 받기로 하셨다면 실제로는 $40을 받으셔도 페이
나갈 때는 $30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노동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
보다 많이 계산되겠죠. 페이 외에 vacation fee 라든가 CPP 등이 거기에 맞춰
계산되어야 하구요. (그건 회사에 회계사가 있으면 사실 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직종인진 모르지만 시간 치환 하실 때 이 동네에서 납득이되는 시간이
나오도록 적절히 조정하시는 게 중요하구요. (예를 들어 주당 200시간 이렇게
나오면 누가 봐도 이상하겠죠 ㅋ)
여튼 고용주와의 신뢰관계가 확고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케이스라면 랜덤으로
감사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문제 없도록 준비하셔야 하구요.
OZ님 watermelon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회사에서 LMIA 신청과 워크퍼밋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이미 페이한 상태여서 다시 LMIA를 받아야 한다면 승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문의드렸어요. (캐나다 회사)
EE로 영주권 신청 준비중인데 지금 상황에선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영주권 승인을 받고 연봉협상을 하는게 유리할 것 같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