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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관련 질문. 회사에서 승진하면 LMIA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Ange     게시물번호 11081 작성일 2017-11-01 18:34 조회수 2018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LMIA 받고 2년 워크퍼밋으로 일하고있는데  (받은지 약 3개월), 회사에서 승진이 될 것 같아요. 
salary나 title이 바뀌면 LMIA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운영팀  |  2017-11-01 19:49         

제목 상세히 수정했어요

oz  |  2017-11-02 19:49         

우와 승진하실 것 같다니 축하드려요.
LMIA 기반 워크퍼밋을 받으셨다면 원칙은 거기에 기재된 조건으로만
일하실 수 있어요. LMIA의 목적이 현 포지션에 캐네디언 혹은 영주권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끔
근거를 주는 거거든요. (다른 면으로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보호도 있구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 (승진이나 급여 상향 조정)으로 노동 환경이
바뀐다면 좋은 거니까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건 아니구요. LMIA 목적상
고용주가 LMIA를 새로 신청하여 긍정결과를 받아 워크퍼밋을 바뀌는 포지션
으로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영주권을 염두에 두신다면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구요.
편법은 서류상 모든 것은 기존 조건으로 두되 급여나 포지션을 실질적으로
받으면서 일하는 겁니다. 일하면서 대내외 타이틀이 뭔진 사실 중요한 건
아니구요 (대신 공식 서류 상엔 워크퍼밋 상 포지션과 같아야 합니다) 급여를
체크로 받으실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LMIA 상 시급이 $30인데
승진으로 인하여 $40을 받기로 하셨다면 실제로는 $40을 받으셔도 페이
나갈 때는 $30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노동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
보다 많이 계산되겠죠. 페이 외에 vacation fee 라든가 CPP 등이 거기에 맞춰
계산되어야 하구요. (그건 회사에 회계사가 있으면 사실 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직종인진 모르지만 시간 치환 하실 때 이 동네에서 납득이되는 시간이
나오도록 적절히 조정하시는 게 중요하구요. (예를 들어 주당 200시간 이렇게
나오면 누가 봐도 이상하겠죠 ㅋ)
여튼 고용주와의 신뢰관계가 확고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케이스라면 랜덤으로
감사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문제 없도록 준비하셔야 하구요.

watermelon  |  2017-11-03 06:55         

시급에 대한건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LIMA에 명시된 시급보다 낮다면 문제가 되지만 더 받는것은 문제가 안될것 같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보통 구직후 첫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단위로 시급이 바뀌는데, 바뀔때마다 새로운 LIMA에 필요 하다? 저의 견해는 시급이 높은건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만 직접 연락 하셔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Ange  |  2017-11-03 13:11         

OZ님 watermelon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회사에서 LMIA 신청과 워크퍼밋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이미 페이한 상태여서 다시 LMIA를 받아야 한다면 승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문의드렸어요. (캐나다 회사)
EE로 영주권 신청 준비중인데 지금 상황에선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영주권 승인을 받고 연봉협상을 하는게 유리할 것 같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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