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다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또는 증여된 재산이 과거 이미 세금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상속 또는 증여된 재산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자본 이득 모든 것을 소득 신고시 신고해냐 되며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CRA는 해외 10만불 이상 자산신고를 의무하고 있어서 그 자산 및 자산에 따른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10만불 이하라도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은 신고하시는 것이 나중에 그 목돈을 여기로 송금하시거나 할 때 쉽게 자금입증이 되므로 더욱 용이할 수 있스니다.
특히 2018년부터 한국, 카나다 양국이 금융정보를 상호공개함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맘 편합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마다 사정이 미세하게 달라서 그 자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한데 한국과 카나다 양국 제도를 이해하시면 맘편히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늘가 말씀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없구요.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건 현찰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비등록된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 주식, 채권, 펀드등등... 이런건 capital gain이 붙으니 처음 살때 가치와 현재가치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익을 본만큼의 재산에 50% 대해선 4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이건 상속세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에서 재테크로 구입한 본채외에 부동산에 대해 똑같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홍길동은 10억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그게 전부 예전에 4억주고산 집 10억에 판 돈이다.
그러면 이익이 6억이입니다. 그래서 그 50% 즉, 3억에 대해선 4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1억35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겠습니다.
해외자산신고 의무
영주권자는 10만불 이상의 해외자산에 대하여 매년 소득 신고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10불 이상의 해외자산이 생겼으므로 카나다에서 당해년도 소득신고시 해외자산신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신고는 물론이고 카나다에서도 신고 하였습니다
세금은 이중과세가 아니므로 한국에서 먼저 세금을 내신 후 과세율의 차이 만큼을 카나다에서 더 부담하시면 됩니다
rmswls 의견에 부연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은 상속세 명목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셨던 분의 사망후 그분 최종 세금보고시 그 취득했던 가액과 사망시 시세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사망자에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자본이득은 그 이득의 50%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데 이는 소득에 합산하여 세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45% 세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카나다는 주거목적의 1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한추구'님은 한국에서 상속세만 납부하시면 되고 카나다에는 상속재산에서 발생되는 소득만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셨다면 카나다에서는 세금보고시 그 세금만큼(? 액수산정은 저도 확신이 없어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