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알려주신대로 주 벤쿠버영사관 위싸이트에 가니 국적이탈이라고 있네요.
저희 아들(한국에서 태어나면서 캐나다,한국국적,현 캘거리거주)이 청소년이 되니 생각이 많아져서 군대를 가보고싶은 생각도있다고 하고 군대를 안가자니 한국인이 아닌것 같아 기분이 이상하다고도 하고..좌우간 생각이 많은가본데 부모가 도와줄게 별로없네요..주위에 물어보니 엄청 오래 걸리고 서류도 복잡하다고해서... 큰결정이니 만큼 미리 서류라도 알고 준비해볼까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집도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아이가 18세가 지나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데 거기로 군대 입대 안내서 (?) 그런게 나와서 국적 상실 신청을 했다고 하니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시민권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건 사실이지만 병무청에 자료가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남자 아이의 경우 국적 이탈 신고를 해놓아서 나중에 병무 사항 문제 소지를 없게 하는게 낫다고 하더군요. 아시다시피 병무 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한국 입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와 함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국적 상실을 신청해야하더군요. 서류나 신청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쉽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사 순회 때 국적 상실 신고는 받지 않더군요.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해야하는데 저는 밴쿠버 놀러 갔을 때 그냥 하루 들려 했었습니다. 아니면 한국 입국 시 공항 외교부 사무실에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청소년이라면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Lazycat님 감사해요.내년 여름 벤쿠버 갈예정이니 그전에 서류 준비할수있으면 해야겠네요.
oz님, 군대를 안가봤지만 제생각도 oz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한국인이라는 끈을 놓지못해 시민권을 안받고 있어서 제아이도 그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은가봅니다. 여러모로 생각이 많네요..
watermelon님 저희아이도 한국에서 낳고 자라서 이사온지 얼마안되서 그런지 한국에 대한 향수가 생각보다 큽니다.아이가 군대에 간다고 하면 보내야겠지만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는지..부모입장에서 서류라도 미리준비해놔야 제마음이 좀 안심이 될거 같고..군대를 안가면 고국방문도 두번 생각하게하는 현실이 슬픕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신 순간부터 한국국적이 상실이 됩니다..그후 한국에 국적상실신고하는게 행정절차의 마무리고요..이것 안하면 남자의경우 18세부터 군입대 신체검사 통지가 날라오기 시작합니다..그러니 깔끔하게 정리하시는게 낫고요.. 이미 아들님은 캐나다 시민권자 이기때문에 한국군대갈려면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해야만 갈수있습니다..ㅋㅋ 카츄사는 예외이고요 카츄사가기고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군대 간다고 해서 이중국적 인정해 주지 안잖아요..그럼 가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물론 이기적인 생각일수도 있지만... 한국 국적법이 군대라는 병역의 의무를 다한 외국 시민권자에게 국적을 인정해 주지 않는게 문제라고 생각해요..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어짜피 군대 갔다와도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아이가 굳이 간다면야 보내겠지만.....안갈수 있으면 안가는게...흠....개인적 생각 입니다...지극히....
동백님,orangepam님. 군대갔다오면 이중국적 보유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예요? 그럼 문제가 간단히 해결 되네요.왜 한국은 국가의 의무를 하는데도 외국시민권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 인재들이 한국을 안 돌아가는 이유가 이해가 되네요. 캐나다도 레퓨지에게만 관대하고 외국의 인재는 들여오지 않는것처럼.답답들 하네요.
저희 아이는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자랐으며 출생신고조차 한국에 한적이 없지만 태어날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였음으로(지금은 부모 모두 시민권 취득한지 15년이나 지났지만) 아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장기간 머물면서 직장을 가지거나 하게돼면 군대를 가야만합니다.
군법이 자꾸 바뀌어서 가장 최근에 바뀐법에 따르자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성인이 돼어 한국에서 직장등등을 가지면서 장기거주하게돼면 군법에 따라 군입대를 해야만 하게됍니다.
그러하니 군입대를 원치 않으시면 18세가 돼기전에 꼭 국적이탈신고를 해야만합니다.
또한 18세 이후에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한국에 가지않겠다면 몰라도 18세이후에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관계없이 국적이탈을 18세 이전에 하지 않으셨다면 군필을 하지 않고서는 (35세전까지는)직장이나등등의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