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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용
작성자 flower100     게시물번호 11195 작성일 2017-12-27 20:26 조회수 2388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인해 시비를 가릴때 법원이나 경찰에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용을 제출해도 개인의 사생활침해에 위배되는건 아닌지요. 관공서나 회사에 전화할때 보면 통화내용이 녹음된다고 미리 고지를 하던데요. 그리고 만일 주차되어 있는 동안 다른 차가 긁고 가면서 번호판이 찍혔을 경우 운전자를 어떤 식으로 추적하나요? 경찰에 리포트하면 도움을 주나요?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아도 한국에서 만큼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calgohango  |  2017-12-28 09:32         

일반 도로는 public place 로 간주되고 public place 에서 영상을 찍는것은 privacy 를 침해하지 않는것으로 정의되어 ..현재 블랙박스 영상을증거로 제출하는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운전지 외 다른사람의 음성이 함께 녹음되면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를 받고 공유를 해야 privacy 문제에 안걸립니다. 이부분이 걸리면 음성만 없에고 공유하면됩니다.

운영팀  |  2017-12-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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