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를 설치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인해 시비를 가릴때 법원이나 경찰에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용을 제출해도 개인의 사생활침해에 위배되는건 아닌지요. 관공서나 회사에 전화할때 보면 통화내용이 녹음된다고 미리 고지를 하던데요. 그리고 만일 주차되어 있는 동안 다른 차가 긁고 가면서 번호판이 찍혔을 경우 운전자를 어떤 식으로 추적하나요? 경찰에 리포트하면 도움을 주나요?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아도 한국에서 만큼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