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면 안된다고 쓰여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reserved라는 의미가 등록된 차량 외 주차 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청이나 경찰같은 곳에서 범칙금 부과하는것과 사설업체의 것과는 위에분 말씀대로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캐나다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을듯 한데 이런 큰돈 아닌 일로 체납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 불안하거나 나중에 생각지 못하게 과태료 포함해서 더 큰 돈을 내야 할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돈도 내셨고 이곳 물정에 아직 익숙치 못해서 그런것이므로 다시 전화해서 필요시 음성메시지 남기고 가급적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돈 낸 기록을 증거로 보여주고 벌금을 없애는 것으로 추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