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리스 계약하는데 상가 관련된사항에 관련된 종이가 꽤 있더군요.그 종이에 싸인을 해야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저희가 읽어보고 싸인해서 하는게 괜찮은가요?
저희가 읽어보고 싸인해도 될것같은데 혹시 나중에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경우에 대비할려고합니다.변호사님한테 맞기면 그 서류에대해 변호사가 공증해주는건가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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