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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수리비용을 청구하네요..좀 도와주세요.
작성자 대박좀     게시물번호 11263 작성일 2018-02-03 13:29 조회수 5145
안녕하세요.
에드먼튼에서 캘거리로 얼마전에 이사를 했는데 기존에 에드먼튼에 살던 집 주인이 말도안되는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다른 한인분이 살던 콘도를 2년 8개월전에 테이크오버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집주인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들어갈 당시 이미 벽에는 벽걸이 tv를 떼논 흔적이랑 화장실에도 벽에 데미지가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살면서 만들었던 데미지라 별 신경 안쓸거다하여 그냥 넘어가고 집을 인수 받았습니다
물론 3년가까이 살면서 여기저기 욕조라던지 카페트 바닥 상태가 더러워진거는 인정합니다.
생활기스라는게 생기기 마련인데.....
청소를 해준다고 하고 나왔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맘에 안들어하는것도 이해합니다.
보통 디파짓을 전부 돌려받는게 쉽지 않은걸 알기에 디파짓 1050불에서 어느정도 청소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주 알았는데...........
전화한바로는 욕조교테비용, 벽 페인팅, 바닥 보수,공사기간동안 공실생기는 한달치 렌트비....등등
총 6000불에서 그이상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small court? 법원에서 보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렌트비 한번 밀린적 없고 3년 가까이 살던 집 주인이 이러니 정말 씀쓸합니다.....어지간하면 디파짓을 포기하고 없던일로 하고싶지만 청구하는 비용이 너무 데미지가 크네요.
영어가 문제긴 하지만 법원까지 가야 될거같습니다
이민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막막하네요  


oz  |  2018-02-03 14:55         

저런...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디파짓은 집주인이 세를 줄 때 기간 중 발생하는 데미지에
대한 담보이기 때문에 결과론적 얘기지만 세를 살고 나가
실 때 렌트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테이크오버로 사셨다는데 당시 집주인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신 건 큰 실수 아닌가 싶네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를 줬는데 나가고 보니 집이
엉망이다 이러면 기분 상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물론 본인이 만든 데미지가 아니라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건데
테이크오버 준 사람이 그러고 간 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그런
건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말씀하신 데미지에 대해 집주인이 얘기한 금액은 제가 보기엔
아마 그 정도 충분히 나올 걸로 보이구요 집주인도 맘이 많이
상해서 그럴 수 있으니 세세 항목에 대해 집주인과 확인하면서
금액을 네고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코트에 가시면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으신 걸로 보이네요..
참고로 전 예전에 콘도 살 때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집주인과
집 전체를 아주 자세히 같이 살피면서 작은 흠집까지 확인하면서
사진 찍어두고 이메일로 보내고 현장에서 같이 보았다는 확인 이메일
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후에 선물받은 액자를 그냥 벽에 기대두기
뭐해서 벽에 앵커박고 걸어도 되냐고 문자로 (문자로 보내야 근거
가 남으니까요) 얘기해서 괜찮다고 답문받고 액자 건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 줬었습니다. 계약 갱신하면서 매년 집주인에게
직접 와서 집 상태 체크하라고 했었구요 나중에 이사 나갈 땐
하루 전에 짐 옮기고 꼬박 하루 집 청소하고 이삿짐 옮기면서
무거운 걸 떨어뜨려 쿡탑 글래스가 깨졌는데 해당부품 파는
사이트 찾아서 보여주고 집주인에게 부품 주문해서 내가 나중에
와서 직접 갈아 준다고 하니 부품 값만 디파짓에서 제하고 주면
어떠냐고 해서 그러자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진짜 그 콘도 주인인지 확인 차 콘도 오피스
가서 확인하고 서로 신분증도 확인 했었습니다.
(오피스 매니저 확인 사인도 렌탈 계약서에 받았더랬습니다.)
집주인이 본인이 만든 데미지까지 덤태기 씌우는 악질이라면
매우 나쁜 케이스일텐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얘기하신
데미지에 대한 수리 교체 비용으로 6천불은 결코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
모쪼록 집주인과 얘기가 잘 되어 금액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캘거리야00  |  2018-02-04 01:49         

6천불이면 충분히 적절하게 나온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테이크오버란 지금 상태 그대로를 책임지고 렌트하겠다는 말인데 전주인이 했다고 말해도 이미 전주인은 테이크오버가 끝난 상황이라 책임이 전혀 없구요. Small court로 가기전에 내고를 하실 수 있는 만큼하시거나 당장 돈이없으시면 분할로 여쭤보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혹은 원하는 공사를 직접 업체를 통해서 완료 할 수도 있는경우구요. Small court가시면 접수비, 집주인이 시간들인 인건비 +@로 6천이상이 될것같네요. 3년 동안 렌트비도 잘 내시고 했는데도 집주인이 화가났다면 생각보다 데미지가 심할 것 같은데 모쪼록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watchdog  |  2018-02-06 03:51         

Lease 계약할 때 move in inspection 을 안 하셨던 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네요.
저도 oz님 말씀처럼 집 들어가기 전에 normal wear & tear가 아닌 부분은 모조리 다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비디오 촬영도 해 놓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기록을 해 해 놓은 사람한테 유리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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