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드먼튼에서 캘거리로 얼마전에 이사를 했는데 기존에 에드먼튼에 살던 집 주인이 말도안되는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다른 한인분이 살던 콘도를 2년 8개월전에 테이크오버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집주인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들어갈 당시 이미 벽에는 벽걸이 tv를 떼논 흔적이랑 화장실에도 벽에 데미지가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살면서 만들었던 데미지라 별 신경 안쓸거다하여 그냥 넘어가고 집을 인수 받았습니다
물론 3년가까이 살면서 여기저기 욕조라던지 카페트 바닥 상태가 더러워진거는 인정합니다.
생활기스라는게 생기기 마련인데.....
청소를 해준다고 하고 나왔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맘에 안들어하는것도 이해합니다.
보통 디파짓을 전부 돌려받는게 쉽지 않은걸 알기에 디파짓 1050불에서 어느정도 청소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주 알았는데...........
전화한바로는 욕조교테비용, 벽 페인팅, 바닥 보수,공사기간동안 공실생기는 한달치 렌트비....등등
총 6000불에서 그이상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small court? 법원에서 보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렌트비 한번 밀린적 없고 3년 가까이 살던 집 주인이 이러니 정말 씀쓸합니다.....어지간하면 디파짓을 포기하고 없던일로 하고싶지만 청구하는 비용이 너무 데미지가 크네요.
영어가 문제긴 하지만 법원까지 가야 될거같습니다
이민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막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