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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계약 파기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작성자 캡틴박     게시물번호 11338 작성일 2018-03-07 23:25 조회수 2475
현재 캔모어에 거주 중입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1일까지 1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었는데 
1월경 집주인 사망 후 매니지먼트가 바뀌고(집주인의 딸) 지난주에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전제로한
퇴거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통 집주인의 입장에서 세입자가 계약기간만료 전 퇴거를 요청하여 고민이라는 글을 많이 봐왔는데 
저같은 경우는 반대의 입장이라 어떤 변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명확하게 문의할 상황은 제가 계약한 기간 1년을 집주인이 먼저 파기한 것에대해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군금합니다. 예를들면 이사비용이나 
이사갈 집의 첫 달 월세 등입니다. 크게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통보를 받은터라
조금이나마 관련된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watchdog  |  2018-03-08 12:30         

"A landlord cannot break a tenant’s lease and make a tenant leave the property before the end of the lease. A landlord can ask the tenant to consent to ending the lease early but the tenant is not obligated to do so."

https://www.landlordandtenant.org/leases-and-agreements/break-the-lease/

https://www.landlordandtenant.org/notices/terminate-periodic-tenancy-allowable-reasons/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eviction request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집주인이 집을 개발자들에게 팔아서 90일 노티스를 줬는데, last month rent를 무료로 해 주겠다는 offer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워낙 이사를 가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금방 집을 나왔는데요, 캡틴박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의향이 없으시면 이런 식으로 counter offer를 할 수는 있습니다.

캡틴박  |  2018-03-08 16:17         

답변 감사합니다. 님 말씀대로 요구하고 거부시 기관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감사드리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orangepam  |  2018-03-09 12:58         

흠... 테넌츠 액트 다시보시면 다른 내용에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집주인의 거주를 위해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걸로 아는데요...Tenants Act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론 만약 집주인이 "내가 살려고 하니 나가줘야 겠어!" 라고 하면 합법인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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