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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fund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노용     게시물번호 11361 작성일 2018-03-14 17:34 조회수 4047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tax refund을 해봤는데 혼자해서 그런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2015 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t2를 올해 몰아서 했습니다. (15, 16년도에는 일한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학교 tax refund을 하면 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신청을 할 당시 제가 받는 돈은 제가 17년에 일하고 낸 tax만 받는다고 나오더라구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건가요?
15년 16년은 뭔가 크레딧으로 환산이 된것같은데 17년도도 크래딧으로 환산이 되는건가요?
제가 다른 글들도 읽어봤는데 처음할때는 우편으로 보내야하는건가요? 제가 지금 cra 계정까지는 만들었는데 굳이 우편으로 보내야하는건가요? (Simple tax이용해서 제출했습니다)

재즈양  |  2018-03-15 09:14         

그때 일을안하셨더라도 올해 한꺼번에 신고를하는것이아니라 지금SIN 을가지고 그때 년도에 각각 맞춰서 신고를해야합니다. 그럼 15년 .16년에 학교다녔던 크레딧이 17년까지 넘어와서 올해 정산되서 나오는 환급과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크레딧이있을거에요. 지난것까지 혼자하시기는 힘들수도있고 잘못할수도있을수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후 신고하시는걸 추천합니다

Yulia Jang  |  2018-03-16 23:02         

국제 학생이신가요? 국제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바탕으로 반환되는 금액은 (tax refund로요) CRA에 크레딧으로 넘어가요 (Carryover amount라고 불려요) 현금화해서 주지 않구요. 이 크레딧은 나중에 본인이 세금 정산했을 때 언제든 캐나다 정부에 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왔을 때, 현금으로 돈을 보내는 대신에 그 크레딧을 사용해서 갚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common law partner나 남편에게 매해 최대 5000불과 동일한 크렛딧을 transfer해줄 수 있는게 다에요. 자세한 정보는 Carryover amount CRA 등으로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세금 신청시 돈을 받는 경우는 보통 (employment) income tax와 본인 income, 그 외에 dependants, medical expenses, investment등의 요소에 따라서 CRA에서 캐나다 정부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번 돈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을 가져갔다고 판단 됐을 때 차액 만큼만 돌려주는거에요. 세금 신청한다고 무주건 돈을 돌려받는건 아니구요.

제가 내용을 잘못이해 한게 아니라면 15, 16년에는 employment income tax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돌려줄 금액이 없는게 맞구요 (보통 CPP로 걷어간 금액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세금을 안 내셨으니 환급 CPP가 발생이 안되는거죠). 학생이셨을 때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보다 등록금을 더 냈으니 (캐나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 부분은 인정하되 환급금은 크레딧으로 환산되어 CRA에 남아있게 되는거에요.

좌우지장지  |  2018-03-17 19:28         

캐나다 뿐만아니라 어디에서든 연말정산은 본인의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든 토해내든 합니다. 소득활동이 없었던 15,16년에 낸 세금이 없으므로 등록금에 대한 공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지요. Carry over라는 장치는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일정한 수입이 생길때까지 공제신청을 유예하는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 2017년에 경제활동을 하시어 세금을 원천징수하셨다면 이제부터 정부가인정하는 범위의 학비에 대한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보통 첫직장에서의 수입이 적으므로 모든 공제분을 다 쓰고도 남게 되니까 또 carryover 하시면됩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학비 credit은 그 전량을 소득이고 뭐고 상관없이 돌려주는게 아니라 5만달러 소득에 학비 credit이 1만 달러라면 5-1=4만으로 인정소득을 산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또 산정하여 돌려주는 것이지요. 개인차, 소득차가 있기때문에 딱히 얼마라 말할수 없지만 학비 이만달러정도 삼사천 달러는 Carry over가 끝날때까지 나온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신고도 온라인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다만 비번같은 정보가 우편으로 온다는 것을 아마도 어떤분께서 오프라인으로 직접해야한다는 것으로 오인한듯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tax refund는 공돈이 아니라 우리가 과납한 세금을 정확한 계산으로 돌려받는것이니 공돈이 아님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2018-03-23 00:24         

질문자의 지인입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친절한 답변에 대해 질문자님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노용  |  2018-03-23 07:36         

모르는 정보를 얻어가서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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