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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집경계 펜스를 넘어와 쓰러질려고 하는데....
작성자 어리버리     게시물번호 11425 작성일 2018-04-16 16:10 조회수 3910

제목과 같이 옆집 나무 가지 및 뿌리가가 우리 펜스 경계를 넘어와서 저희집 백야드에 솔잎 및 송진이 떨어지고 그 나무 뿌리때문에 잔디가 잘 자리지 않고 있을 뿐더러 나무가 점점 더 기울어져 조금만 더 많은 젖은 눈이 올 경우 우리집쪽으로 쓰러질 것이 예상되는데 시청에 얘기하면 처리해 줄까요?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면 펜스도 같이 넘어갈것 같은데 그럼 펜스는 누가 보상/수리해야 하는지요?

옆집에 좋은 말로 '저 나무 때문에 우리집 잔디도 잘 자라지 않고 나무가 쓰러지면 펜스도 부숴질텐데 나무를 너희집쪽으로 줄을 걸어서 좀 땡기면 않되느냐'고 얘기 했더니
자기는 '돈이 없으니 네가 불편하면 네 비용으로 처리 하라'네요. 자기는 연금으로 생활해서 돈이 없대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제 없이 좋은 이웃으로 살고 싶다고.... 말인지 막걸리인지....


내사랑아프리카  |  2018-04-17 22:10         

아래의 링크의 "My neighbor's tree looks like it's going to fall on my house. What should I do?"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https://realestate.findlaw.com/neighbors/conflicts-involving-trees-and-neighbors.html

Landowners are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 trees on their property. Legally, they have two duties: make reasonable inspections and take care to ensure the tree is safe. If your neighbor does not remove the dangerous tree, and the tree does in fact cause damage, your neighbor can be held liable.

If you have spoken to your neighbor about the tree issue, and he has not done anything about it you do have laws that protect you. The tree may constitute a nuisance, by interfering with your use and enjoyment of your own property. You could file a nuisance claim, and if the court finds that the true is a nuisance, the court may order the tree removed.

Most cities have ordinances prohibiting property owners from keeping dangerous conditions on their property. If you call your municipality, they may remove the tree themselves or order your neighbor to do it.

Utility companies may also have an interest in the tree's removal if the tree's condition threatens any of its equipment. A simple call to a utility company may prompt them to remove the tree themselves.

위의 내용을 보면 이웃집의 나무가 나의 집에 해를 끼치면 그 이웃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는군요. 대부분의 시에서 이에 대한 조례가 있을 듯하니 시청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의 내용은 미국에 해당될 듯한데 캐나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이웃과 교류를 하든 안하든, 이런 이슈가 나와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 정말 살기 불편할 겁니다. 일단 참는 것이 좋으실 듯 한데, 시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듯 합니다.

내 집 경계 내로 넘어 온 이웃집 나뭇가지는 내가 자를 수 있지만, 혹시 그 나무가 죽기라도 하면 참 곤란해 질 듯하군요. 사진을 보니 활열수처럼 사방으로 뻗어나는 나무가 아니라서 어리버리님의 집으로 넘어온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참 곤란할 듯 합니다.

운영팀  |  2018-04-18 04:02         

어리버리님 이메일이 반송되어 오네요. 다른 주소로 다시 가입해 사용 바랍니다.

평범시민  |  2018-04-18 17:38         

Calgary Bylaw상에는 사실 본건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bylaw는 없습니다. 즉, 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당사자끼리 해결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혹시 쓰러진 나무에 의해 펜스가 데미지 날수있고 이런경우 민사소송으로 갈수있기때문에 미리미리 증거를 (사진 및 해당문제개선을 위해 옆집에 어필한 문서)
미리 준비해 놓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Trees in yards and on private property***

Homeowners and/or occupants must keep hedges, trees and shrubs on their property trimmed so they don't interfere with pedestrians on the sidewalks or vehicles using the street or alley.

Please read theYard and Perimeter Maintenance brochure for more information about bylaws related to trees and shrubs or other community standards.

With the exception of the laws outlined above, we do not have a bylaw that pertains to the management of trees located on private property. This is considered an issue between the two private property owners.

Arbour  |  2018-04-18 18:47         

질문자인데요.
이메일 때문에 자꾸 아이디가 정지되어 매우 불편하네요.

어쨋든 두분 답글 감사합니다.
질문 올린후 시청 Bylaw를 뒤져보니 평범시민님이 찾으신 내용 그대로 이더군요.
이웃간의 분쟁중 Bylaw로 해결 될수 있는것은 주로 잔디관련, 유해물, 야간의 소음이나 과다한 불빛 등이더군요.
나무류의 경우 도로, 보도 등 공공(차량이나 보행자 등)에 불편이 있는 경우는 시에서 관여하여 조치가 되지만 이웃간의 문제는 개인들이 직접 해결토록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시의 Bylaw가 아닌 법으로 해결 하라는데 사실 그게 말은 쉽지만 상대방이 배째라 하면 결국은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법으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너죽고 나죽자 하면 상대방을 이길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기더라도 본인도 손해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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