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실 때 보면, 그 해당 집 정보에 HOA Fee (Homeowners Association Fee)가 나온다면, 이것은 꼭 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인이 내야 되겠죠. 만일 내지 않으면 강제 징수당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HOA Fee가 없는 마을(neighborhood)에서 Community centre 운영이나 소식지 발행 등의 일로 연간 회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이 회비를 낼 경우, Community centre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커뮤너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당사자 (주인이든 세입자든)가 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