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비자가 이번달 9월달에 만료됩니다 (PGWP 세이트 졸업후 받은워킹비자로 일하고있어요).
작년 7월에 family sponsorship - common in law 카테고리고 영주권신청후 지금 신체검사마치구 기달리구있어요 영주권신청할때 오픈워킹은 신청하지않았습니다 당시 워킹비자가 1년더 남아있어서요.
아무래도 영주권이 제 현재 워킹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나오진 않을꺼같아서 비자연장을하려고하는데 CRA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니 bridging open working permit 에는 제가 해당이 안되는거같아서요. 영주권 신청카테고리안에 family sponsorship 은 포함이 안되어있네요.
제 경우에는 그럼 그냥 working visa 를 신청해야하나요?? 아시는분 답변꼭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