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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mi     게시물번호 11515 작성일 2018-05-30 14:14 조회수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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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필  |  2018-05-30 15:31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114/canada-child-benefit.html#eligible
=========================
1. 계좌 변경은 CRA 계정이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됩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e-services/cra-login-services.html
여기 접속하셔서 계좌를 바꾸면 됩니다.


2번은 불가능 합니다.
You must live with the child, and the child must be under 18 years of age.
You must be the person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care and upbringing of the child.
"You must be a resident of Canada for tax purposes."

또, resp에 넣으신 돈은 교육비 명목으로만 출금이 가능합니다(정확히 말하면 원금과 이자의 경우는 교육비가 아닌 명목으로도 출금 가능한데 이에 매칭해서 정부에서 준 인센티브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아이 이름으로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주시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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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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