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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시 CAD소지 한도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1533 작성일 2018-06-06 18:29 조회수 5904
  공항등으로 입국시 소지한 CAD가 10,000불 이상이면 신고하기로 되어있는줄  압니다.
  1명 기준으로  소지한 CAD가  9,000불 정도이면 한도가 넘지 않으므로 아무런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부부가  함께  입국시 각각 9,000불을  소지하여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요? 
    (각자의 가방에 각각 소지)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salt and pepper  |  2018-06-06 21:08         

under $10,000/family or under $10,000/person
참고하세요.

만약에말야  |  2018-06-06 23:12         

8년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입국했을 당시 저 그리고 부모님 각각 만불씩 가지고 입국했습니다..
랜덤으로 벤쿠버 세관에 걸렸는데요,,, 입국당시 가지고 온 현찰 만불씩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믈론 거기서 세관원들이 돈 다 세워 봤습니다.. 한국에서 출국 했을때도 한국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확인 했구요...따로 신고 같은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캘거리새내기  |  2018-06-08 17:40         

그 한도 금액 넘어도 입국시 신고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캘거리새내기  |  2018-06-08 22:59         

가족과 같이 여행하시면 가족당 만불입니다. 맘편히 신고하세요. 케리할수 있는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만불 넘으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안했다 걸리면 벌금 물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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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록 최신 리뷰
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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