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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holiday pay 에 관해 여쭤봅니다.
작성자 밥상     게시물번호 11535 작성일 2018-06-07 10:18 조회수 3563
안녕하세요.
General holiday pay 에 관해서 카더라 통신만 들어서 직접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헷갈립니다.
저희는 직원들 shift를 보통 permanent로 정해놓고 일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월-금 일하고 다른 직원은 화,목 또 다른 직원은 토, 일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볼 때, 월요일마다 holiday가 있는데 저는 그 때 마다 쉬거든요.
Holiday 때는 무조건 주인이 일하고요. 직원은 안씁니다.

Basic rules

  • Most employees are entitled to take general holidays and receive general holiday pay immediately upon starting employment.
  • Most employees are entitled to general holidays and receive general holiday pay regardless of the day of the week the general holiday falls.
  • Employees who work a general holiday are entitled to either:
    • pay of 1.5 times what they would normally earn for the hours worked in addition to an amount that is their average daily wage, or
    • their standard wage rate for hours worked plus a day off at a future date and an amount that is their average daily wage for that day off.
  • Employees who don’t work on a general holiday and are eligible for general holiday pay must be paid at least their average daily wage.
  • Average daily wage calculated as 5% of the employee’s wages, general holiday pay and vacation pay earned in the 4 weeks immediately preceding the general holiday.

Alberta government 웹에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인데, 해석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해 하기로는 모든 직원이 다 하루치 wage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같은데.... 
주인이 일을 하고 직원이 다 쉬는 상황에서, holiday pay를 모든 직원이 다 받는건지....
Full time, Part time 모든 직원이요...




애들아빠  |  2018-06-07 12:56         

EMPLOYMENT STANDARDS CODE, Alberta 로 구글하시면 알버타 정부발행 PDF혹은 관련원문을 누구든 언제든 보실 수 있습니다.

애들아빠  |  2018-06-07 13:07         

참고로 제가 알기론 파트타임 풀타임 상관없고 레귤러 스케줄인 날에 hoilday가 끼면 고용주는 무조건 페이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특정 예외..전날 출근을 않했다거나하는 상황.

Eligibility for general holiday pay
26(1) An employee is eligible for general holiday pay if the
employee has worked for the same employer for 30 work days or
more in the 12 months preceding the general holiday.
(2) An employee is not entitled to general holiday pay if the
employee
(a) does not work on a general holiday when required or
scheduled to do so, or
(b) is absent from employment without the consent of the
employer on the employee’s last regular work day
preceding, or the employee’s first regular work day
following, a general holiday.

애들아빠  |  2018-06-07 13:25         

제가 노무 말을 많이하는 것 같은데 general holiday pay를 받으시려면 계약서라던가 혹은 어떤 문서에 나의 스케줄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합니다. 아니면 Casual worker로 general holiday pay를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단위로 스케쥴이 변경된다거나 고용주가 그때 그때 바꿀수 있는 계약조건이면 Casual worker입니다.

밥상  |  2018-06-07 14:01         

Gas station 이라서 주인이 마음대로 shift 조정할 수 있긴한데 대부분 요일이 정해져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끔씩만 스케줄이 변경되는데 -1년에 3,4번?- 이런 경우에도 casual worker 인가요?
그리고 저희는 30hrs/wk 가 full time 입니다.

애들아빠  |  2018-06-07 14:14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곳에 뼈를 묻으실게 아니라면 고용계약 정도있는 곳으로 옮기시는 걸 고려해보시죠. vacation pays는 받으시나요?
저도 고용주였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베이케이션이라던가 홀리데이페이를 하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ESC 꼼꼼히 읽어보시고 더 나은 곳으로 옮기시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Yulia Jang  |  2018-06-07 14:16         

There are certain sentences that require more research such as; (1) "Most employees" are entitled to take general holidays and receive general holiday pay immediately upon starting employment. It means that not ALL employees are eligible and (2) Employees who don’t work on a general holiday "and are eligible for general holiday pay" must be paid at least their average daily wage. it means that you must be eligible to get paid for general holidays.

Basic eligibility (From the same web you used)====================================
Most employees are eligible for general holidays and holiday pay immediately upon employment.

An employee is not entitled to holiday pay when they; (1) don’t work on a general holiday but are required or scheduled to do so (This is for the people are scheduled to work on that day - your co-workers), or
(2) are absent from employment without consent of the employer on the employee’s last regular working day preceding, or first regular working day following, the general holiday.
=======================================================================

You get to figure out if you are "permanent full time" employee or not. even though you work full-time, you still can be registered as a "casual part-time" employee. Hours wouldn't matter much. Some typical indicator of permanent employees are (1) Paid vacation days (4% of vacation pay can be used for casual positions or 1st year of permanent full time), or (2) Medical benefits such as dental, drug, or health insurance from Manulife, Great West life, Blue cross, Sunlife etc.

Yulia Jang  |  2018-06-07 14:18         

Here is an additional website that you can refer to.

https://www.alberta.ca/alberta-general-holidays.aspx

밥상  |  2018-06-07 15:32         

애들아빠님: 네 vacation fee는 매 pay chq 마다 받고 있습니다.
Yulia Jang님: 주 몇 시간 하는지 상관이 없다면 저희 가게 모든 직원들이 vacaction fee는 받고 있으니까 그럼 casual worker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 이신가요? 주에 4시간 일 하는 직원도 vacation fee 받아요.

Yulia Jang  |  2018-06-07 15:48         

In general, the vacation fee is used for either employees on contract base or casual employees, or employees who have not worked over a year so that they have not earned the vacation days yet (After a year, in most cases, employers tend to offer paid vacation days).
However, it is not something impossible to keep just getting paid instead of getting vacation days based on the law.

Refer to : https://www.alberta.ca/vacation-pay.aspx

The offer from your employer should specify if you are a permanent employee or not. and the reason why I mentioned that hours don't matter is that part-timers can work over 30 hours a month too. Unfortunately, employers don't have any obligation to hire people as a full-timer because they work over 30 hours a week.

Refer to : https://www.theglobeandmail.com/report-on-business/careers/career-advice/im-part-time-but-work-40-hours-a-week-should-i-get-benefits/article36434138/

So, the best way to figure out is talking to your employer.

GPMAN  |  2018-06-07 21:41         

이 경우는 통상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프트로 근무하는 경우엔 풀타임과 파트타임 여부에 관계없이 직전 9주 해당 요일 중 5번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요일에 통상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휴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하우스  |  2018-06-07 23:34         

올해 변경되기 전의 규정은 고용되고 일한 날이 30일 이후부터 할러데이 페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 일한 날이 30일 넘었으면, 월요일에 계속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월요일이 할러데이인 날에 쉬어도 1일 평균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할러데이인 월요일에 쉬프트가 있는데 본인이 쉬겠다고 했으면 받을 수 없고, 고용주가 쉬라고 했을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계속 쉬프트가 없던 직원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규정이 변경되어 질문 주신 분이 가져온 글처럼 그 전에 할러데이 요일에 일했던지 아닌지 상관없이 고용되자 마자 할러데이 페이가 적용됩니다. 할러데이에 일을 안했으면 1일 평균 급여를 받고, 일을 했으면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옵션이 있는데 일한 1일 급여에 평균 1일 급여의 1.5배를 더한 약 2.5배의 금액을 받거나, 일한 1일 급여를 받고, 다른 일하는 요일에 쉬면서 1일 평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할러데이인 월요일에 쉬프트가 있는데 본인이 쉬기를 원했을때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alberta.ca/general-holidays-pay.aspx

캘거리맨  |  2018-06-08 12:59         

일을 안해도 줘야되고 심지어는 월요일날마다 원래부터 쉬는 가게라도 줘야 합니다. ndp 제정신이 아니죠

밥상  |  2018-06-08 18:57         

저도 계속 웹에서 영어로 된거...-_ -;;; 다시 보고 다시 보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직원(풀, 파트)에게 휴일 수당을 줘야 되는거네요. 무슨 요일에 일을 했던 상관없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평균 급여의 5%네요.
Average daily wage: 5% of (Wages + Vacation pay + General holiday pay)
무튼 도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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