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스폰서로 남편이 현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고 프로세스 중에 있습니다.
3월초에 신청서류를 냈고 다음서류로 Schedule A와 Police certificate를 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는
아직 추가적인 진행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와 함께 작년 12월에 캐나다에 입국해서 인사드로 신청을 했고 워킹비자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인사드로 영주권이 진행중일때는 해외로 출국을 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이제 6개월 관광비자가 며칠 후면 만료가 되는데 이후 거주는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
CIC에 이에 관해 문의를 해놓은 상태이나 2주가 지났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타국가 같은 경우는 이럴경우 브릿징비자 같은게 자동 발급된다고 하던데....
캐나다는 어찌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나와있는게 없는거 같습니다,,,
저희가 같은 경우를 겪으신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