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한국부동산을 구매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자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인데... 주민등록등본을 대신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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