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gary Bylaw에는 이 경우와 일치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옆집 입장에서 위험도가 정말 높다고 판단하고 계속 잘라달라고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소송을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 있다보니 나뭇가지 정도로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가능성은 많이 낮겠지만 작성자님이 보실 때 넘어간 정도가 심하다면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잘라주시는 것이 맞겠지요.
저희는 반대 경우였는데 옆집에 요청하니 주말에 사다리 들고와서 깨끗이 정리해 주고 가더라고요. 그리 높지 않은 나무들이라 업체없이 직접 정리해 줬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래요
우리집은 길갓집이라서 집앞 잔디가 길어서 안깎았을때도 누군가 신고를 해서 경고장을 받은적이있습니다. 우리집도 오래된고목이 뒤에있었는데 너무커서 옆집으로 기울었어요. 행여나 경고장이 올까봐 천불주고 아예 모두 잘라버렸답니다. 신고좋아하는 나라라서 잘라주는것이 좋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