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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베네핏 궁금합니다.
작성자 파란하늘121     게시물번호 11752 작성일 2018-10-19 06:05 조회수 2794
캐나다에 저혼자 넘어와서 있습니다~
아이가 내년 5월경 올예정인데요..

18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아이기준인지 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18개월이 내년 5월부터 카운트일까요?

Albertabenefits  |  2018-10-19 10:03         

정부 웹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한분만 캐나다에 계신지 18개월이 넘고 19개월째에 비자가 있으면 받을 수 있네요. 아이기준이 아닙니다.

You or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must be:
a temporary resident who has lived in Canada for the previous 18 months, and who has a valid permit in the 19th month
밑에 링크 참조하세요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child-benefit-overview/canada-child-benefit-before-you-apply.html

파란하늘121  |  2018-10-20 20:18         

Albertabenefits 감사합니다!^^

쟁이  |  2018-10-22 08:36         

글쓰신 분이 어머니인지 아버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편부모/이혼가정 등등의 사유나 아버지가 주 양육자라는 증빙을 할 수 없다면 어머니를 주 양육자로 보고 그 주양육자가 캐나다 들어온 기준으로 18개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그 이전에 신청하셔도 되고 알아서 그 이후부터 나옵니다. 이후에 신청하셨어도 소급되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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