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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visitor 아빠는 foreigner worker 아기는 캐나다시민권
작성자 개미more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1825 작성일 2018-11-25 20:51 조회수 3268
이런경우에 
CCB 캐나다에서 주는 양육비 benefit을 받을수 있나요??
체류한지는 한달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18-11-26 09:46)


rmswls  |  2018-11-26 08:12    지역 Calgary     

일정 기간만 지나면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났어도 신청하면 소급적용 받아서 못받은 금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확인해서 지원하세요.

bigboss  |  2018-11-26 09:08    지역 Calgary     

합법적인 비자로 거주한지 만 18개월이 지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소급적용도 18개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거주한지 30개월 지나서 신청하게 되었다면 18개월 이후 30개월 이전인 12개월치를 받을수잇습니다.

운영팀  |  2018-11-26 09:47    지역 Calgary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18-11-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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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록 최신 리뷰
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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