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휴가때 한국가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도 서울에서 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하게되면은 혼인신고라는 것을 꼭 해야하는것은 알고있는데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온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찾아봤어요.
구글에서는 다른나라에서 혼인신고한 것은 캐나다에서 인정된다 라는 글들만 나오네요..
어떤분은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들어온 후에 부부로 올려서 택스신고를 하면 그걸로 된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제 택스 신고 기간도 되었고, 매번 싱글로 신고하다가 이번에는 부부로 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신고하기 전에 먼저 따로 결혼했다는 상태를 어디에 신고 혹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바로 가족으로 택스신고 하면 그렇게 부부로 인정되는 건가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