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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세금 신고시..
작성자 S.Y     게시물번호 11991 작성일 2019-03-04 21:50 조회수 1892
요즘 세금신고하시느라 다들 바쁘시죠?
저도 준비중에 있는데,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서 Student Loan을 받아, T2202A E를 받급받았습니다.
작년까진 Dependant 로 함께 신고했는데, 아이이름으로 T2202A E를 발급받아, 단독으로 신고해야하는지, Dependant로 신고해야 한다면, 아이의 slip은 어떻해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헝있으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ennifer  |  2019-03-06 14:22         

T2202A는 Tuition 영수증입니다. Student Loan과는 무관 하구요. 혹여 작년에 졸업했다면 Alberta 정부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T5A를 받으셨을겁니다. 정부론 중에 Grant 부분이 있다면 T5A도 받으셨을거구요. T5A는 어차피 Exempt 되기 때문에 내실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합니다.
위에 것들로 자녀 별도로 신고를 하고 T220A 중 한해 Maximum $5000을 부모앞으로 forwarding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소득신고시 혜택을 보실 수 있고 5000 초과분은 자녀이름으로 후년으로 Carry-Forward 돼서 나중에 세금내기 시작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Sudio Tax (무료)를 쓰는데 위의 과정 무난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하시면 Googling은 좀 필요하겠네요.

blackfoot  |  2019-04-01 17:20         

대학생이 18세이상인데도 년 5000불이상을 부모앞으로 forwarding시킬수 있나요?

blackfoot  |  2019-04-01 17:21         

죄송 년 5000불까지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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