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다니던 직장을 3~4일 안에 그만두어야할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fishlover     게시물번호 12000 작성일 2019-03-08 13:22 조회수 3032
보통직장은 그만 둘려면 2주 노티스를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더 좋은 직장을 잡아서, 3~4일 만에 그만두어야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간에 스무스 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다니던 직장은 캐나디언 직장을 의미합니다.

개를 찾아서  |  2019-03-08 13:52         

난감한 입장이 이해됩니다.
온타리오 사례를 들자면 고용자가 불쾌감을 담아서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군요.
혹시 전반기 휴가가 남아있다면 휴가와 퇴직을 조율하시면...,
HR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좋은 결말 맺으시기 바랍니다.

Yellowboy  |  2019-03-08 15:38         

employee/employer 관계는 언제나 At will 입니다. 당일 노티스없이 짤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예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Collective bargaining, union 인 경우는 좀 다른얘기지만, 계약서에 2주 노티스가 있지 않는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 차후 reference를 고려하시어 위 보스와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Don’t burn your bridges behind you! 굿럭 하시길

다음글 더러워진 양말은 어디다 버리나요?
이전글 ROE 를 박으려 하는데요! 일정한 양식이 있나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RCMP, 경찰 합동 작전, 수..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캐나다 우편대란 오나…우체국 노..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AIMCO 논란, 앨버타 연금 ..
  주정부, AIMCO 대표 및 이..
업소록 최신 리뷰
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