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입장이 이해됩니다. 온타리오 사례를 들자면 고용자가 불쾌감을 담아서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군요. 혹시 전반기 휴가가 남아있다면 휴가와 퇴직을 조율하시면..., HR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좋은 결말 맺으시기 바랍니다.
employee/employer 관계는 언제나 At will 입니다. 당일 노티스없이 짤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예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Collective bargaining, union 인 경우는 좀 다른얘기지만, 계약서에 2주 노티스가 있지 않는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 차후 reference를 고려하시어 위 보스와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Don’t burn your bridges behind you! 굿럭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