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모두 기입하고, schedule1 ferderal tax와 alberta tax and credits를 작성하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녀공제는 없는 것 같네요.
저는 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공제항목에 보면, 편모나 떨어져 사는 eligible dependant나
infirm children만을 위한 항목만 있네요.
그냥 보통 중고생 자녀들을 위한 소득공제는 없나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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