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으면,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 할수 있나요?
그러고 만약 먼훗날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고 싶으면, 이민 변호사를 통해 다시 캐나다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처음오는 이민자처럼 다시 시작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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