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서 3시간 정도의 기다림 후에 351불짜리 티켓 175불로 감면받고 바로 현금으로 내고 왔습니다.
검사에게 진심어린 후회와 사정을 얘기하려 했더니 말을 막고는 ' 당신 뒤로 300명이 있다. 공사구간 표지판이 있었고 21
킬로 스피드 초과 했으니 175불이다.' 들어가서 인사 이후로 1분도 도 안 걸린것 같습니다.
이 티켓에 대해 벌점이 부과되느냐 물었더니 벌점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 순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도착해 1층 검색대 통과한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 접수대에서 스피드 사진 찍힌 서류 보여주면
직원이 접수 되었다 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서류는 주지 않습니다.) 그 후 검사 방 앞에 가서 기다리면 본인 이름
을 부릅니다. 들어가 검사와 인사하고 판결 받으면 그 방을 나와 다시 5분정도 기다려 바로 옆 방에 있는 수납처에 가서
수납을 합니다. ( 쓰고나니 간단한데 법원 입구로 들어가서 나올때까지 3시간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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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m 속도제한 공사 구간에서 71km로 주행하는 것이 찍혀 351불짜리 티켓이 날아 왔습니다.
먼저 게시판에서 스피드 티켓에 관한 글을 찾아 봤는데 공사구간에서 찍힌 경우에 대한 글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1. 5년간 이곳에서 운전하며 처음 받은 티켓이니 법원에 가서 이 점을 강력 어필하면 깍아줄지 모르니 가볼까?
( 하지만 벌점을 받으면 어쩌지? : 게시판 사례를 읽으니 벌점을 받는다는 분도 없다는 분도 있어서요..)
2. 공사 구간에는 시작부터 벌금이 두배라고 써 있었는데 안 지켰다고 안 깍아주면 괜히 가는거 아닐까?
금액이 크다보니 여러 생각이 많고 그날의 운전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벌금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아는 분 있으면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