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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레이다 티켓 법원갈때 꼭 차주가 가야하나요?
작성자 april     게시물번호 12269 작성일 2019-07-23 10:15 조회수 1747
신랑차를 운전하다가 스피드티켓을 받았습니다ㅠㅠ 17km/h 도 달려서 $299나 나왔네요..
서류에 신랑이름이 적혀있는데 제가 법원가서 감면받아볼까 하는데요...
 꼭 차주가 가야하나요?? 
그리고 서류에 적힌 날짜보다 일찍가도 괜찮은거죠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MsMcDonald  |  2019-07-24 07:52         

저도 같은 케이스로 가서 60%감면 받았네요.^^;
가보세용~
저는 종이에 적힌 그날에 갔어요.

운영팀  |  2019-07-24 10:10         

포토레이더로 걸린건 차주가 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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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과 최선을 다해 주신 줄리홍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저의 영주권 신청 과정은 특히나 어려운 케이스로, 법적인 문제, 살았던 환경,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까지 겹쳐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이 과정을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큰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리홍 사장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며, 가족처럼 진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제 드디어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줄리홍 사장님께서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줄리홍 사장님께 의뢰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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