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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레이다 티켓 법원갈때 꼭 차주가 가야하나요?
작성자
april
게시물번호 12269
작성일 2019-07-23 10:15
조회수 1650
신랑차를 운전하다가 스피드티켓을 받았습니다ㅠㅠ 17km/h 도 달려서 $299나 나왔네요..
서류에 신랑이름이 적혀있는데 제가 법원가서 감면받아볼까 하는데요...
꼭 차주가 가야하나요??
그리고 서류에 적힌 날짜보다 일찍가도 괜찮은거죠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MsMcDonald
|
2019-07-24 07:52
저도 같은 케이스로 가서 60%감면 받았네요.^^;
가보세용~
저는 종이에 적힌 그날에 갔어요.
운영팀
|
2019-07-24 10:10
포토레이더로 걸린건 차주가 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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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지역 거주중 캘거리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리얼터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나선경 리얼터님과 연락이 닿아서 너무 편안하게 집을 구매했습니다. 맘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급하게 화상통화로 쇼잉하였고. 오퍼 사인하고 모기지가 몇번 딜레이가 되어서 계약서가 몇번 왔다갔다 해야되는 상황에서 차분하게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추천해주신 홈인스팩터와 변호사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나선경 리얼터님 추천 드립니다!!
한쪽 어깨가 뭉쳐서 계속 해결이 안되었는데 에이미님한테 맛사지받고 감쪽 같이 좋아졌어요..앞으로도 쭉 이용할려구 합니다,주기적으로 받으면 너무 좋을거같습니다.더욱 번창하세요.
Moon Park 님!
큰기대를 바라지않고 무심코 지인의 소개로 상담받으러 갔지만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은것 같아서 무척 기쁩니다. 원래부터 toyota차량을 잘알고 있었고 또한 출고기간이 길지만 그만큼 엄청난 장점를 갖고있는 차량이라 충분히 감수하고 기다리는 중에 뜻밖에 행운이 찾아와서 거의 20일만에 rav4를 인수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박문호님의 빠른 대처도 크게 도움이 돼서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박문호님을 필요로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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