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관계없는듯 합니다. '한국법에 따른다 ' 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상속 포기를 했는데 한국법에 따라 호적에 있는대로 하게 되더라구요 상속도 마찬가지아닐까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ㅎㅎ
한국 세법상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직계비속 성년자녀는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상속공제를 받지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공제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년간 183일 이상 한국내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한국 세법은 복잡하고 특히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세울이 높아서 한국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 또한 추천합니다
슈퍼맨님께서 올린 답글은 증여세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속세는 좀 다릅니다. hank 님 말씀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똑 같습니다.
아하, 수퍼맨님과 나의길님의 글을 보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다시 알아보았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은 증여세였네요 ㅎㅎㅎ 하나 배워가네요 두 분 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