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이견이 있었던 부분 들 중 제 의견을 정리해서 최초 댓글을 수정하여 올려 드림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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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신 사진과 같은 경우 적색등에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뉴욕과 미국 내 일부 도시는 빨간 불 일 때 우회전도 법규상 무조건 금지인 경우가 있는데 이 동네(알버타)는 교통법규 상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허용됩니다.
대신 우회전 차량은 빨간 신호등에서 우회전 시에 반드시 좌측에서 접근하는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우측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 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혹은 적색등 점등 시 우회전 금지 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신호등(직좌 혹은 직진) 옆에 빨간 신호 시 우회전 금지라는 표지판과 일반 신호등과 별도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보행자 신호 내지 자전거 신호와 같이 있습니다. 별도 차선으로 갈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선 쪽에 있구요.
(예를 들어 보자면, 블랙풋을 따고 남쪽으로 내려 가면 길 끝에 디어풋을 타기 위해 사우스랜드 드라이브로 갈라지는 데 서쪽으로 가는 길에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고 빨간 불에 우회전 금지하고 신호등 옆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예전엔 이곳이 우회전 전용 신호가 없는 우합류 merge 도로 였는데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사고 다발 구간이 됨에 따라 유도로 길이를 늘리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크로우 차일드 북쪽으로 가다가 17에비뉴 SW로 빠지기 위해 리치몬드 로드를 타서 북쪽으로 가면 17에비뉴가 나오는 데 여기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고 자전거 횡단 신호, 보행신호와 연계되서 신호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16에비뉴(N, 하이웨이1)에도 6스트릿NE 였나 러셋 로드였나 헷갈리는 데 여튼 이 도로에서 16에비뉴를 타고 동쪽으로 가려면 적색 진호 시 우회전 금지란 표지판을 해당 도로 오른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스탑 사인에서 처럼 일단 정지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운전자는 그냥 바로 우회전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이 섰다 가는게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정지는 스탑 사인에서만 하면 됩니다.
적색등은 기본적으로 “정지"하란 신호라서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 시 스탑 사인처럼 섰다 가야 하고 이를 어기면 경찰에 의해 적발 시 티켓을 받는다고 하시고 실제 받았다고 하는 분이 있는 데 현행 교통법규 상 이에 대한 위반 조항은 없습니다.
티켓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아마도 적색등 점등 시 우회전 금지 구역에서 적색 신호애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단속된 게 아닐까 합니다.
스탑 사인 위반 티켓은 말 그대로 스탑 사인에서 정지를 안하고 바로 지나 갔을 때만 받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 하는 데 정차 후 우회전 하지 않았다고 적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단속해서 티켓을 발부하면 현장에서 항의는 먹히지 않고 코트로 가서 어필해야 하는 데 블랙박스가 없으면 입증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호등이 있고 보통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선과 나란히 길 옆에 stop line 이라고 대각선 화살표가 있는 표지판을 스탑 사인이라고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 그건 말 그대로 거기에 정지선이 있다는 얘기지 스탑 사인은 아닙니다. 보통 길 양 옆에 있다 보니 우회전 하는 차들이 그게 스탑 사인인 줄 알고 서시는 분들이 있는 데 스탑 사인 아닙니다.
잠깐 스탑 사인 얘기를 더 해보죠.
다니다 보면 4way 처럼 보이지만 4way 가 아니고 남북 혹은 동서 로만 스탑 사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진행 방향에 스탑 사인이 보이면 무조건 정차하고 자기 진행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에 스탑 사인이 없는 경우 교차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들을 다 보내고 없으면 진행해야 합니다. 4way 는 4way 라고 스탑 사인에 써 있습니다. (3way 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