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혹은 회사의 해외지사등에 거주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외국회사에 해외근무 혹은 해외거주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부중에 한분은 시민권자이지만 영주권 배우자는 5년에 3년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권 박탈된 경우를 봤습니다. 미국이라고 캐나다 거주한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세금문제도 다르게 적용되구요.
중요한 일은 꼭 전문가에게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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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캐네디언남편과 결혼해서 작년에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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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캐네디언남편과 결혼해서 작년에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번에 미국에서 일할수있는 기회가 생겨서 고민입니다.
남편은 미국이 더 따뜻하고 기회가 더 많다며 미국에가서 일하고싶다는데
저는 영주권때문에 고민입니다 ㅠㅠ
(참고로 캐나다 시민권은 아직 조건도 안되겠지만 추후에도 취득계획이없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거기서의 비자/영주권문제도 있겠지만 그걸 차치하고,
미국에서 살게되면 추후에 제 영주권카드가 만료되엇을때, 캐나다 영주권 연장이 안되는건지요
님편도 미국에서 계속 살고싶은건 아닌것같고 그저 캘거리 경제가 다시 좋아질때까지 몇년만 살고싶어하는거같아서요.
영주권 연장조건, 5년중 3년은 캐나다에 거주해야되는 부분이 혹시 미국은 괜찮은지
혹은 이렇게 가족이 미국에서 일을 해야하는 경우처럼 거주의무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부분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