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builder 는 rebate 를 본인이 신청하여 받고 새주인에게는 그 금액 rebate 를 정산시 차감하여 돈을 받습니다.
그리되었을 경우는 이미 builder 가 받았으니 신청하지 못합니다.
builder 가 rebate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새주인이 국세청에 rebate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 답글 주신분이 친절히 안내해 드렸으니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을 모르신다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신든지 혹은 회계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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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5월 400.000불 집을 구매할때 GST 20.000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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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5월 400.000불 집을 구매할때 GST 20.000불을
지불 하였습니다
내년에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