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여행을 개인 자동차 타고 다녀오신 캐나다 영주권 가진분들께 질문 드려요.
영주권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기에, 미국 입국시에 3개월짜리 비자 웨이버 종이를 여권에 스테이플 해줍니다. 3개월 기간동안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그 비자 웨이버 종이를 3개월 기간이 지나고도 다시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버리고 나중에 미국 국경 통과할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미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에 기록이 남아서 어떤 제재가 있는 건지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시면 정보 좀 알고 싶어서요...
제가 검색한 걸 밑에 링크로 붙였습니다. 읽어보면 미국 Akron이란 곳으로 비자 웨이버랑 미국을 떠났다는 증명서류를 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꼭 보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뜯어버리면 그만인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