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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영주권자 한국집팔기 (비과세문의)
작성자 goodguy     게시물번호 12366 작성일 2019-09-16 16:30 조회수 3192
1. 이민오신지 2년이내에 판다면 비과세됩니다.
2. 하지만 2년이 넘을 경우 답변하신 내용대로 실제로 온 가족이 거주 목적으로 살아야지 비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살다가 팔고, 다시 외국으로 올경우는 다시 과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캐나다에서 10만불 이상 되는 것은 매년 개인소득신고시 해외자산 소득신고를 하였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 자금 유입시 문제가되니 꼭 해외자산 소득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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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 집 팔아보신분 계신가요?
저는 영주권자로 한국에 1가구 1주택 (10년보유) 그러니까 1채만 가지고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은 비과세로 양도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영주권자 신분으로 매매 시점에 한국에가서 팔고와도 비과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bigboss  |  2019-09-16 17:10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것이,
1.이민오신지 2년은 영주권자 된지 2년 이내를 말씀하시는건지 캐나다에 산지 총 2년이내인지 궁금하네여.
(저는 학생비자로 3년 워크비자로 3년살고 최근 영주권 받앗습니다)
3.집은 상속으로 받은 주택으로 형제들과 공동소유이며 동생이 살고있으며 집으로 인한 소득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goodguy  |  2019-09-17 10:08         

1. 1가구 1주택인 경우 비과세여부는 이민여권을 발급받은날로 부터 2년으로 되어 있었으니 최근에 변경되었는지 한국에 있는 회계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3. 상속이든 증여이든지 해외자산이 $100,000이상일 경우(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매년 개인 tax 신고시 별도로 t1135 form 을 작성하여 국세청에 보내야 합니다. 해외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는 무조건 해외자산이 $100,000 이하 일지라도 소득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동생이 살고 있다면 자기지분에 해댱하는 공정렌트가격으로 추정하여 렌트수입을 신고하고 관련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goodguy  |  2019-10-03 18:15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온지 2년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민 오셨기에 비거주자 입니다.

캐나다 세무신고시 해외자산신고 매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처음 1번 하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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