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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Tax - RRSP 내용문의 합니다.
작성자 쥬니어     게시물번호 12611 작성일 2020-03-08 13:38 조회수 1824
안녕하세요

SimpleTax 에서 2019 RRSP deduction limit 액수를 CRA 에서 받은 Assessment 의
RRSP/PRPP deduction limit for 2019 의 액수를 기입 하면 되는지요 ?

작년의 경우 개인소득의 18%를 계산해서 deduction limit 액수 기입 하였는데 아무래도 잘못 한듯 합니다.
Simpletax 통해 작년의 deduction limit 를 CRA의 받은 액수 기준으로 다시 제출 가능한지요 ?

그리고 이 deduction limit 액수에 따라 Refund 액수가 달라 지는 것인 지요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Arbour  |  2020-03-09 07:59         

2019 RRSP deduction limit은 2018년도분 세금신고(2019년 초)후 받은 Assessment 에 나와있는 금액대로(형편에 따라 덜 할수도) 금융기관에 저금(contribute)하고 받은 영수증 기준입니다. 차후 증빙서류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작년도(2019년) 소득기준으로 임의로 18% 하면 않됩니다. 물론 지금 신고한 금액이 2018년 Assessment 금액보다 낮으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넘는다면 페널티가 좀 많습니다. (허위보고이므로.). 혹 덜 했다면 덜한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덜한 금액이 차이가 많지 않다면 그냥 둬도 되지만,
그리고 그 금액을 써 넣으면 되는게 아니고 반드시 금융기관에 입금하고 영수증에 나와있는 금액을 넣어야 되구요.

RRSP 입금후 받은 영수증의 금액대로 당해년도 총소득에서 소득 공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총소득이 50000, RRSP contribute가 10000 이라면 세금계산은 40000불을 기준으로 해당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결국 세이브 금액은 (10000x세율)이 되겠지요. (단지, 세율 브라켓(구간)에 따라 세율의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고소득일 경우 세율이 높으니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리펀드가 아니고 세금이 적어집니다. 평소 세금을 많이 냈다면 리펀드이지만, 적게 내서 Owing이 있다면 오잉금액이 줄겠지요.

다시 제출해야 한다면 CRA Web에 들어가서 다시 할수 있습니다.(저는 안해봤지만 재제출이 있더라구요.)

통상 RRSP 입금기한은 3.1이나 3.2일까지 입니다. 은행에 가면 나와 있거나 알려줍니다. 올해(작년분)는 이미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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