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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삭제되었습니다. |
작성자 나리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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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2641 |
작성일 2020-03-21 11:30 |
조회수 3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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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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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에 Albertacourts.ca를 검색하시고 Court of Queen’s Bench 클릭하시고 under Areas of Law Family 아래 divorce forms 클릭하시면 이혼서류와 instruction 이 나와요. 변호사를 고용하시고 안하는것은 본인의 선택이구요 . Filing fee는 260 불입니다. 서류 작성하시고 원본 한장 copy 두장 가지고 Calgary courts centre 7층으로 가셔서 파일하시면 됩니다. 서류 commission하실경우 7층에 Resolution Services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료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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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중 한명이 알버타에 일년이상 거주하신경우 캐나다 법원에서 신청가능하세요 한국에서 신청하는건 저도 잘모르겠구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거주한지 일년이상 되신분들은 캐나다 법원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영사관에서 이혼을 담당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 이혼하실경우 Calgary courts centre 통해서 하시는거구요 합의 이혼일 경우 판사 안 만나셔도 되시고 이민서류 처럼 서류들 전부다 내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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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분명한것은 한국에서 하실거면 한국에서 하시고 캐나다에서 하실거면 캐나다에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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