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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삭제되었습니다. |
작성자 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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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2685 |
작성일 2020-04-02 18:20 |
조회수 1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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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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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아도 인컴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발표한 사이트 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천불이 넘으면요 본인이 가셔서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는 말씀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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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실업수당을 받은 분들도 인컴으로 잡아서 가능하다고 웹사이트에서 나와 있어서 실업수당 받은 사람도 가능한지 기억이 가물해서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카피 패이스트가 안되어서 어떻게 하는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s 검색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작년에 실업수당이 오천불 이상 받고 그것이 택스 보고 하셨다면 사실 안하셨어도 기록이 있겠지요 그 돈이 인컴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캐나다에 살지만 다른 나라에서 인컴이 있다면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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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수입이 없으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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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으로 보여질 수 있어 자진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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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ndreams.com/news/news_read.php?idx=25702
올려진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실직한 사람 외에
현재 수입이 없는 사람 (다만 작년도 소득이 5천불 이상 신고된 사람)도 가능하므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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