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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문의 (Wage Subsidy, CERB)
작성자 Robin     게시물번호 12694 작성일 2020-04-04 23:50 조회수 2365
자유게시판에 운영팀에서 올리신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저 역시 스몰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 중인 종업원은 없습니다) 입니다.
저희도 전년도 동월 비교하여 매출이 50% 이하로 급감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런저런 정부지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자유게시판에 올라 온 운영팀의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내용 중 저의 견해와
일부 다른 점이 있고, 추가로 질문도 있어서 올려봅니다. 정확한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 뭐가 좋은 선택인 지 판단이 잘 서질 않습니다. 각각 질문 밑에 캐나다 정부 사이트의
원문을 인용했으니 비교해 보시고 운영팀 또는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릴께요.

1) 게시글 내용의 3번 항목에서 75% Wage Subsidy 와 CERB 를 필요하면 같이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이 둘을 중복해서 혜택받을 수는 없지 않나요?

Interaction with the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An employer would not be eligible to claim the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for remuneration paid to an employee in a week that falls within a 4-week period for which the employee is eligible for the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Employers who are not eligible for the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would still be able to furlough employees who will receive up to $2,000 a month.


2) 자영업자가 본인 Wage 로 해당 Subsidy 를 받는 것은 기술된 내용 외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지?


A special rule will apply to employees that do not deal at arm’s length with the employer.


3) CERB 를 받으려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비지니스(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컴 0 는 기본이고, have stopped working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을 열어서 매출이 발생해도 그것으로는 가게 고정비용도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 인컴은

   가져올 수 없는 경우)


The benefit will be available to workers:

- Residing in Canada, who are at least 15 years old;

- Who have stopped working because of COVID-19 or are eligible for Employment Insurance regular or sickness benefits:

- Who had income of at least $5,000 in 2019 or in the 12 months prior to the date of their application; and

- Who are or expect to be without employment or self-employment income for at least 14 consecutive days in the initial four-week period. For subsequent benefit periods, they expect to have no employment income.


4) 자영업자가 CERB 를 받으려면 매출 감소나 바이러스 위험 때문에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도 해당되는 지, 

    아니면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해당되는 지 (Non essential business 의 경우에만 해당?)?

FAQ 중 "You cannot quit your job voluntarily" 란 문구가 있어서 물론 이 경우는 employee 에게 

해당되는 경우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운영팀  |  2020-04-05 16:13         

답변드려요.  다만 계속 안내해드리듯이 정부 지침은 대략적인 내용만 담겨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여기서 드리는 답변도 유추나 추측인 경우도 있으므로 최종적인것은 신청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각자의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는 아래 답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질문)  게시글 내용의 3번 항목에서 75% Wage Subsidy 와 CERB 를 필요하면 같이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이 둘을 중복해서 혜택받을 수는 없지 않나요?

답변)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CERB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Wage Subsidy 혜택을 받더라도 직원들에게 월급만 주고 고용주가 가져가지 못하면 고용주의 수입이 Zero이므로 CERB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급여의 대부분은 오너가 가져가므로 Wage Subsidy 혜택을 받는다는건 고용주가 월급을 받는다는 뜻이므로 현실에서는 고용주가 CERB를 못받는 상황이 대부분이겠죠. (다만 운영팀의 내용중 약간의 혼선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연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질문) 자영업자가 본인 Wage 로 해당 Subsidy 를 받는 것은 기술된 내용 외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 고용주 부부가 실제로 전에도 계속일하였고 payroll 처리를 하여 계속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과거 기록 T4를 보면 국세청에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명확한 언급은 없으니 고용주도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고용인으로 간주됩니다.  _ 박희주/박정규 회계사의 회신결과입니다.

질문) CERB 를 받으려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비지니스(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컴 0 는 기본이고, have stopped working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을 열어서 매출이 발생해도 그것으로는 가게 고정비용도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 인컴은  가져올 수 없는 경우)

답변) 가능합니다 고정비를 커버하고 일한 급여를 가지고 가질 못할 정도의 상황이 입증된 다면 가능합니다 _ 박희주/박정규 회계사의 회신결과입니다.

질문) 자영업자가 CERB 를 받으려면 매출 감소나 바이러스 위험 때문에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도 해당되는 지,   아니면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해당되는 지 (Non essential business 의 경우에만 해당?)? FAQ 중 "You cannot quit your job voluntarily" 란 문구가 있어서 물론 이 경우는 employee 에게  해당되는 경우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강제 혹은 권고 받은 업종은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는 애매모호하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하여도 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입증을 본인들이 하여야 합니다. 집에서 충분히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예를 들면 컴퓨터 엔지니어 등의 업종은 수입이 covid19 이후로 수입 변동이 없다면 안될 것이고 수입이 없어서 본인급여를 못가지고 간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covid 19 로 인하여 실제 상황이 발생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유지하면서 급여처리를 할수 있는 사업체라면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여 장부상그리고 체크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하였듯이 이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사람 및 사업체에  대해 경고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_ 박희주/박정규 회계사의 회신결과입니다.

Robin  |  2020-04-05 18:05         

상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위 지원프로그램들의 Application 이 열린다고 하니까
신청 자격에 대한 부가 설명도 추가로 나오지 않을 까 합니다.
해석에 대해서는 나름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참고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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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오늘 2024년 9월에 박문호 딜러에게서 차를 오더했습니다.
예상 대기가 6~8개월이었는데 불과 한달 반만에 가능한 차가나와서 바로 연락을 주셔서 오늘 받아왔습니다.
그냥 단순 상담때 부터 친절하셨는데, 차를 픽업하러 갔을 때 모든 절차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등록소까지 동행해 주셔서 서류작업도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차량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차량 관리에 관한 팁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량을 인수하기까지 정말 빠른 답장과 신속한 처리가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다른딜러님과는 달리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신다는 소문이 자자하신데 저는 정말 박문호 딜러를 모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의 세컨카또한 박문호님과 함께 할 것같네요 ㅎㅎ
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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